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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안내
학회 회원 연회비 기준표 (2021. 5. 1. 현재)
구분 | 연회비 | 비고 |
---|---|---|
정회원 | 5만원 |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, 대학, 대학원재학생, 대학부설도서관은 당해 대학이 학회 회원사일 경우에는 면제이며 학교, 연구소, 협회, 학술단체 및 지방자치단체, 인삼조합 등 인삼 관련 기관 단체, 기업의 임원으로서 학회 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인사 |
평의원 | 7만원 | |
이사 | 10만원이상 | |
준회원 | 3만원 | |
도서관회원 | 5만원 | |
기관단체회원 | 20만원 이상 | |
특별회원 | 20만원 이상 |
* 연회비 면제 대상
1. 일정 후원금을 학회에 제공하고 있는 기관당체 회원 및 기업체 회원사의 대표자
2. 현직에서 은퇴한 후 무직상태에 있거나 일정한 경제적 수입이 없는 65세 이상의 원로회원
3. 학회 정관 제5조에 의한 명예회원
2. 현직에서 은퇴한 후 무직상태에 있거나 일정한 경제적 수입이 없는 65세 이상의 원로회원
3. 학회 정관 제5조에 의한 명예회원
* 입금계좌: 국민은행 534637-95-100052 / 예금주 (사)고려인삼학회
회원사 연 후원금(회비) 및 출연금 기준액 (대상: 제조 영업 활동 기업)
Group 구분 | 연 후원금 및 출연금 | 비고 |
---|---|---|
회원사 (S) | 1천만원 이상 | 용역연구 위탁 관련회사 및 기관 |
회원사 (A) | 1백만원 이상 | 인삼전문 제조 판매회사 |
회원사 (B) | 20만원 이상 | S 및 A 그룹 이외의 회원사 |
* 후원금 지원 방법: 연납(연1회), 반기납(연2회), 분기납(연4회)
* 입금계좌: 국민은행 534637-95-100052 / 예금주 (사)고려인삼학회
* 고려인삼학회 연락처: TEL 02-3473-8772 / FAX 02-3474-2330